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20609
재결일자 2026-03-2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2. 17.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2000년생, 베트남 국적, 남)은 2019. 3. 2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고, 2021. 2. 2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 4. 15.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2. 17.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령과 한국어 능력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은 2026. 3.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허가(만료일: 2026. 12. 17.)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2026. 3. 5.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원래의 체류자격인 구직(D-10)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2026. 12. 17.까지 연장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