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6-01522
재결일자 2026-04-0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1. 8. 피청구인에게 ‘A경찰서 B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2025. 8. 28.자로 C지방검찰청에 송부한 수사기록 총 181쪽 분량에 대한 송부문서목록, 송부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1. 1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는 수사기록의 내용이나 수사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외부기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생성ㆍ관리하는 행정절차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수사기록 181쪽의 송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송부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정기록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자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기록인 수사기관의 수ㆍ발신공문과 온나라 접수문서 처리이력을 이미 투명하게 공개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자료들을 통해 사건기록 사본의 인계일자, 수령 주체, 처리과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수차례 안내받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부대상 또는 송부시간 기록의 부존재를 이유로 동일하고 유사한 청구를 과도하게 반복하고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6. 1.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6.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1. 15.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