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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0838, 2026. 4.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838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31.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7년생, 중국 국적, 여)은 2025. 5.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5. 6. 3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10. 24.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에서 의류공장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주문받은 의류 1,500벌의 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고객들의 항의와 위협으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긴급히 한국으로 피난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충분히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5. 6. 3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16.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난민면접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4년 12월 중국 A성 B시에 의류공장을 열었고, 같은 시기에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1,500벌의 의류 주문을 받았으나 원하는 대로 의류를 만들지 못해 선금으로 받은 50만 위안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이슬람 신도들은 1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청구인을 찾아와 구두로 위협하였음

○ 이슬람 신도들 사건으로 다른 고객들의 의류를 시간 안에 제작하지 못해 청구인은 배상금 200만 위안의 채무가 추가로 있음

○ 이슬람 신도들에 대한 정보는 없고, 공장 폐업 후 모든 서류를 다 버려 의류공장 사업 관련 자료가 없으며, 이슬람 신도들의 위협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25.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인 난민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25. 10. 24.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운영 관련 자료, 위협 관련 자료 등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의류공장 사업 중 고객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 청구인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청구인은 1,500벌의 옷 주문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문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은 2024년 12월부터 의류공장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1,500벌의 옷 주문을 받은 것도 같은 시기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됨

○ 설령 청구인이 주문자에게 배상금 요구 및 위협을 받은 것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사안으로 판단됨

○ 개인간의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사인으로부터의 위협은 난민법이 정하고 있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난민 불인정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자국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에 의한 위협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인(私人) 간 분쟁은 국적국 사법기관의 보호나 사인 상호간 채무상환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적국 정부가 위와 같은 위협 내지 관련 범죄행위로부터 청구인 등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