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462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6. 2.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6. 피청구인에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A대학교 B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에 대한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건별 세부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를 추출ㆍ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존재 여부를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관소에 보관 중이며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보관소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추출ㆍ가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하는데 자료가 보관소에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를 통해 전부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6. 2.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6. 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6. 3. 20.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의 첨부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6. 3. 23. 청구인에게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위 답변서를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위 답변서를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를 추출ㆍ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