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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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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4110, 2026. 4. 2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110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3. 4.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18. 낚시어선에 탑승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절대보전무인도서’인 A도에 입도하여 B경찰서에 적발되었고, B경찰서는 2025. 8. 26.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처분 의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무인도서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동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2026. 1. 22. 청구인에게 2분의 1 감경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6. 3. 4.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3) 무인도서법 제13조,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고,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