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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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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0915, 2026. 5. 12.,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915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19. 피청구인에게 ‘A우체국에서 2025. 1. 21.자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 등기영수증에 누설한 공무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3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의 등기영수증에 타인의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A우체국에서 등기영수증에 어떠한 내용도 적지 않고 B교도소로 교부함을 확인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부존재 통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당시 청구서 외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개인정보 기재내용과 이를 접수한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추가 조사나 사후 확인을 통해서만 특정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등기영수증,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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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6. 1. 14. 이 사건 심판청구 시 등기영수증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등기영수증에는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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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개 청구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2025.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②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