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882
재결일자 2026-03-3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3.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8년생, 러시아 국적, 여)은 2023. 7.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23. 8.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23.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10.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인 나발니 지지 시위에 참여하여 러시아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정치적 견해에 기반한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고, 부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하여 자국민 보호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이 두려운데, 피청구인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둥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 신청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7.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3. 8.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2023. 8. 7.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29.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러시아 국적의 바시키르인으로, A시(市) B 초중고 학교 교장인 청구인의 모친과는 2주에 한 번 연락을 하고, 학생인 여동생 3명과는 매일 연락을 하고 지냄
○ 청구인은 사촌오빠를 따라 2021년 1월 우파시, 2월 모스크바 나발니 지지 시위에 참여하였고, 모스크바 시위에서 진압대에 의해 30분 정도 경찰차에 감금되었으나 사촌오빠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풀려난 적이 있으며, 간혹 SNS에 반정부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있음
○ 청구인은 B 초중고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시위에 참여한 이력과 학생들에게 뉴스 보도를 믿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학교로부터 공식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음)
○ 청구인은 나발니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이후 특별한 신변의 변화는 없었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청구인의 추측)되어 정상적으로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러시아로 돌아가면 정식 취업이 불가능함
○ 청구인의 부친은 2024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부친의 사망을 영웅의 사망으로 대우해 주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친과 지인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자국민 보호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이 두려움
○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종교는 무슬림으로 차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러시아 정부가 박해한 적은 없으며,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정부나 특정사회단체로부터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신분등을 이유로 박해받은 사유가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25. 9. 23.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10. 1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구체적인 난민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1년 나발니 지지 시위에 2회 참여한 이유로 러시아 정부의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단순 시위 참여자일 뿐 자국 내외에서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시위 참여 중 경찰에 풀려난 경험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설령 청구인의 일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박해나 위협을 겪은 사실이 없으며, 시위 참여로 인한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한 두려움은 추측에 불과함
○ 청구인의 부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하였으나 이후 정부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는 등 사망과 관련된 사유는 박해를 입은 근거로 볼 수 없고, 무슬림으로서의 차별 경험도 개인적인 혐오에 의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박해 상황에 놓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청구인이 그 밖에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받을 사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의 활동을 인지하고 주목할 가능성이 낮아 귀국 시 박해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나발니 지지 시위 참여와 푸틴 정부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러시아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취업이 불가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려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블랙리스트 등재는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기존 직장도 공식 해고 통지 없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난민법」 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