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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1845, 2026. 4. 28.,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845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1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3년생, 중국 국적, 남)은 2023. 3.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3. 2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24. 4.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5. 10. 30. A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6. 1.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강제추방될 경우 중국에서 생활 터전이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이고, 자동차 할부금 변제와 임대차 보조금 회수의 시간이 필요하며, 음주운전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청구인이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7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체류허가 변경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B(1968년생, 중국 국적)이라는 타인의 명의로 2008. 10. 2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5. 13. C지방법원 D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반○○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


나. 청구인은 2019. 4. 4. F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2. 6. 21:35경 부산 북구 G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동에 있는 I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다. 피청구인은 2022. 8. 2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94조제7호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900만원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을 하였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2011. 12. 14. ~ 2022. 8. 25.(10년 8개월 12일)

○ 위반내용

-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체류기간 만료일: 2011. 12. 13.)

- 조회 중 형사범 사실 확인됨

ㆍ 2011. 5.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벌금 300만원

ㆍ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벌금 100만원

ㆍ 2019. 8. 16. J지방검찰청 폭행 공소권 없음

- 불법체류 위반기간에 따른 원 범칙금 30%인 900만원을 납부하고자 하므로 입국규제지침의 입국금지기준보다 1단계 하향하여 입국규제 면제 후 출국명령

- 출국일시: 2022. 9. 1.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23. 3.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3. 2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24. 4.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5. 10. 30. A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5. 8. 17. 20:28경 울산 남구 K번길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번길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2026. 1.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변경 통지를 하였으며,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 위반내용

- 2025. 12. 9. A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ㆍ 과거 출입국 범법사항(1건): 2000. 4. 26. 밀입국으로 강제퇴거

- 청구인은 동거인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와 방수기능사로 건설현장에 종사하며 차량 2대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법령을 위반하여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고, 국내 한국인 부모와 재외동포 자격인 자녀(1993년생) 1명이 있으나 오랜기간 연락하지 않는 등 필수적으로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무너뜨리고 있음

- 그러나 청구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단계 하향하여 출국명령하고 입국 규제 예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제8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외국인(제8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 권한을 청장ㆍ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과거 타인의 명의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 2011. 5.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으로 벌금 300만원,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25. 10. 30.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 후 입국 규제기간이 경과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점, ⑦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