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908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파키스탄 국적, 여)은 2018. 5.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8. 난민신청을 하여 기타(G-1-5, 난민인정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5. 2. 17. 한국인 배우자인 A(1965년생)와 혼인하였음을 사유로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1. 6.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인 남편은 환갑의 나이를 지나 임신ㆍ출산이 어렵고, 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기독교인인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1년 이상 체류한다면 이슬람 강성파인 탄압세력으로부터 안전과 자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체류자격변경 심사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5. 28. B청장에게 난민신청을 하여 기타(G-1-5, 난민인정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B청장은 2021. 1. 15. 청구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4. 4. 25. 난민위원회 개최 후 2024. 5. 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6. B청장을 피고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0. 패소하였고, 2025. 5. 14.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2. 17. 한국인 배우자인 A(1965년생)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1. 6.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을 청장ㆍ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3)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은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는 사람으로, 단기사증 소지자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친양자 제외)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① 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 취업과 국적 취득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위장 혼인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기타(G-1) 자격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다만, 단기사증 소지자 신분으로 체류 중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임신ㆍ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