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620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A댐지사의 2025년도 예산설명서와 부속 조서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의 기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한 정보의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이 사건 정보를 단순히 문서 명칭에 한정하지 않고, 예산계획, 운영계획, 사업별 주요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해석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익법인으로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정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을 시 청구인이 예산내역서를 대신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26. 2. 5. 청구인에게 2025년도 예산내역서를 공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예산내역서는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내용 이 사건 정보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비공개 의견 결정 종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공개 사유
ㆍ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ㆍ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급여,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계약, 인사관리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다수 존재)
- 피청구인의 예산계획, 운영계획, 사업별 주요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중임
ㆍ 접속경로: 홈페이지(https//www.kwater.or.kr) - 국민소통 - 사전정보공표 - 기획, 재무, 계약(65개) - ‘예산’ 검색
나.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준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대신 예산내역서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26. 2. 5.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2025년 A댐지사 예산내역을 송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송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답변서,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존재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