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0974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2. 29. 청구인에게 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처분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1. 2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요청한 감찰조사에 대한 감찰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4. 청구인에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감찰결과보고서 일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하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2. 1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2.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ㆍ객관적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감찰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감사ㆍ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는 이미 종결된 업무로 장래 업무수행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감찰결과보고서 내 개인식별정보, 내부 검토의견(의사결정 전 단계) 등 일부 비공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문서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부분공개 원칙 위반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미 감찰진정사건 결과 통지에 각 수사관이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여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상세히 서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 해당 민원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에도 추가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국민신문고 민원, 감찰진정사건 결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기각결정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10. 24. 청구인에게 감찰진정사건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는 각 수사관의 위반 항목과 처분 내역이 서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11. 2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접수번호 A, B, C)를 이용해 요청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 내용: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함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공개내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ㆍ 2024. 7. 29. D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관 경위 E(前 F서 수사과), 2차 수사관 경위 G(前 F서 수사과)
ㆍ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보고 관련, 조사자(감찰관) 경감 H, 검토권자 경정 I, 전결권자 경무관(승) K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함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내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제외한 감찰결과보고서 일체
- 사유: 공개정보를 제외한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관련 근거에 의거 비공개함
다. 청구인은 2025.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2.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진정민원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함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게 된 감찰조사결과보고서로,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진술ㆍ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관계자 의견, 판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의 감사 과정에서 생산ㆍ보유하게 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인 점, ②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사건의 감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업무와 관련된 자들은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 진술 및 판단 등이 노출됨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불필요한 논란 발생이 우려되는 등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향후 제보, 신고나 진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진술 및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 장래 동종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를 공정하고 월활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찰진정사건 결과 통지를 통해 각 수사관의 위반 항목과 처분 내역을 알려 주었고, 이 사건 정보의 추가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이유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