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예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강제집행예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3299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26. 청구인에게 한 강제집행예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급한 전세임대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A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다. 피청구인은 2021. 6. 28. 이 사건 주택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피청구인을 임차인으로, 청구인을 입주자로 하는 3자 간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10.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임대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계약해지 및 주택 인도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5. 10. 21.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른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시행하기 전 2026. 1. 26. 청구인에게 강제집행예정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구금시설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미납이 생긴 것인데,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6. 28. 이 사건 주택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피청구인을 임차인으로, 청구인을 입주자로 하는 3자 간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조건
- 전세보증금: 88,000,000원
- 전세임대대여금: 87,500,000원
- 입주자 부담금: 500,000원
- 월 임대료: 145,830원
- 임대차 계약기간: 2021. 8. 10. ~ 2023. 8. 9.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025. 6. 30. 기준 임대료 총 6,811,670원을 연체하였고,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는 907,180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5. 10. 21. 승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1. 26. 청구인에게 건물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한 주택 인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다만, 현재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공사 또는 임대인이 이 사건 주택 내 잔존 물품을 정리ㆍ처분하고, 주택 인도 및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강제집행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됨
○ 위 절차에 동의할 경우,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물품처분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바라며, 해당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주택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함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보는 건물인도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예정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통보까지 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를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