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3450, 2026. 5. 19.,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3450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1.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9년생, 인도 국적, 남)은 2022. 6. 28. 단기방문(C-3-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6. 19.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3. 12. 26. 피청구인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4. 19. 기각, 2024. 10. 31. 항소 기각, 2025. 3. 13. 상고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5. 16. 피청구인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1. 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11. 2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도에서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기 시작하자 친척들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겠다는 위협을 가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청구인에게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6. 28.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인도의 친척과 토지 문제 갈등으로 위협을 당하였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6. 19.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3. 12. 26. 피청구인을 피고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4. 19. 기각, 2024. 10. 31. 항소 기각, 2025. 3. 13. 상고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5. 16. 피청구인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31.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아버지의 남동생 부부가 청구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청구인의 아버지 소유)를 갈취하기 위해 청구인을 살해 시도까지 하여 난민신청을 함(1차 난민신청과 동일한 사유)

○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였지만 2025년 1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인도를 방문하였는데, 2025년 3월 아버지의 남동생 부부가 다시 청구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음

○ 청구인은 폭행을 당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진통제만 먹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내역이 없고, 법원에 토지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경찰에는 신고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음

○ 청구인은 토지분쟁 이외 인종ㆍ종교ㆍ국적ㆍ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은 사실이나 박해받을 우려가 없다고 진술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2025. 11.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11. 2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인도에서 토지분쟁으로 인한 친척의 살해 위협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친척의 위협과 관련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친척의 위협은 사인(私人) 간 분쟁으로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인데, 청구인은 경찰 신고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도 정부가 위와 같은 위협 내지 관련 범죄행위로부터 청구인 등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진술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