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공무원의식당영업행위금지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4891 도서관공무원의식당영업행위금지등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도서관공무원들의 식당영업활동을 금지단속하고 식당영업이익금을 국고에 환수조치하라.
2.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식당 및 매점을 일반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6시부터인데 현재 식당 및 매점은 공무원이 관리ㆍ운영하므로 제때에 도서관이용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크다 할 것이고, 기능직공무원을 식당운영에 참여시켜 이로 말미암아 대민봉사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식당운영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도 어떠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및 제4조제3항의 의무이행심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식당 및 매점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도서관공무원들의 식당영업활동을 금지ㆍ단속하고 식당영업이익금을 국고에 환수조치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식당 및 매점을 일반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