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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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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손실보상금산정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8, 1997. 9.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4778 토지손실보상금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충청북도 ○○군 ○○면 ○○리 ○○아파트 나동 3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주오창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주ㆍ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군 ○○면 ○○리 348-5 및 350토지에 대하여 ㎡당 24만4,500원 및 29만6,500원에 협의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시지가가 비슷한 351-6토지는 ㎡당 139만3,0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보상금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주ㆍ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군 ○○면 ○○리 348-5 및 350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를 위한 손실보상가격통보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의 손실보상가격 협의요청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인의 토지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협의요청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가격을 재산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