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보상시정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97-02102 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잘못된보상시정청구
청 구 인 안○○외 1인
강원도 ○○군 ○○읍 ○○리 302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0 30. ○○남부우회도로개설공사를 시행을 이유로 과다하게 수용한 청구인의 토지를 반환하고, 잘못된 보상가액을 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30. ○○남부우회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결운리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계획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300여평임에도 200평을 초과한 500평을 수용하였고, 그 보상가액도 적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과다하게 수용한 토지를 반환하고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한 토지는 분할선 측량시 착오로 인하여 170평방제곱미터가 과다하게 수용되었으므로 즉시 환매조치토록 할 것이며,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의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공시지가와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