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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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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5, 2000. 1.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7745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구 ○○동 21

피청구인 철도건설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8. 신청한 잔여지매수요청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인2복선전철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9. 5. 25.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19-12외 3필지 638.7m2중 197.3m2를 철도용지로 지정하자, 청구인은 1999. 7. 8. 동 번지의 잔여토지 441.4m2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잔여토지매수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일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잔여지로 보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잔여지매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장부지 중 일부는 철도용지로 편입되고 일부는 소방도로로 편입되고 잔여지는 토지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공장부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졌고, 부지가 철도에 인접하여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주거지로서 부적합하게 되어 타인에게 매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철강공장의 특성상 대형화물차가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넓은 철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공장 내에서 지게차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장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편입된 후 남은 잔여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공장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현재와 같은 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철도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를 피청구인이 매수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청구인은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잔여지라고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구 ○○동 19-2외 7필지 543.3m2의 토지는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지로 보기 곤란하다.


나. 위 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청구인이 종래에 사용하던 공장용지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주택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장대레일을 부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 제48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매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