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61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1999.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1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28. 청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혐의가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 9. 15. ①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서 및 진술조서, ②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보고ㆍ제출명령서 및 영치조서, ③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전체회의ㆍ심사조정회의 및 소회의 등 각각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 ④위 신고사건을 담당한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의 성명ㆍ소속ㆍ직급 등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2지구10단지 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엔지니어링대가(전기설계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개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고사건을 관련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내용을 신고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간 신고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신고인에게 피신고인의 관련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사업자(피신고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및 공공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운영목적은 개별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익보호에 있는 것으로서 신고인의 신고는 단지 법위반사실에 대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사과정 및 그 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관련 자료의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외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사인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공개청구한 피청구인의 내부검토자료는 합의제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자료로서 피청구인의 공식적 의견을 내포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2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정서(신고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이 1995. 9월 서울특별시 ○○2지구10단지 아파트건설사업을 턴키방식(설계ㆍ시공일괄발주)으로 시행한다는 입찰안내서를 작성ㆍ배부하였고, 청구인이 위 턴키사업의 전기분야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진정인이 턴키사업의 설계업무를 완료 한 후 공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을 적용하였으며 엔지니어링대가(전기설계비 3억6,700만원)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진정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여 엔지니어링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8. 청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피진정인(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1999. 3. 31.자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그 공개청구내용은, ①위 신고사건과 관련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서 및 진술조서, ②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보고ㆍ제출명령서 및 영치조서, ③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전체회의ㆍ심사조정회의 및 소회의 등 각각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 ④위 신고사건을 담당한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의 성명ㆍ소속ㆍ직급 등 4개항목이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1999. 9.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인에게 위 1999. 9. 17자 회신내용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1호) 제13조(출석요구서), 제14조(진술조서), 제15조(보고ㆍ제출명령서) 및 제16조(영치조서의 작성ㆍ교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출석요구서ㆍ진술조서ㆍ제출명령서 및 영치조서 등을 발부하거나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8. 3. 31.자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한 사실 및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보고ㆍ제출명령서를 교부한 사실 및 영치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①항 및 ②항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1998. 3. 31.자 신고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조정사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전결처리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회의ㆍ심사조정회의 및 소회의 등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③항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신고사건을 담당한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의 성명ㆍ소속ㆍ직급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하는데 동 조사업무의 특성상 공무원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ㆍ신속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