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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6, 2000. 1.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74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147-14 ○○오피스텔 1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9, 1999. 7. 19.부터 1999. 7. 22.까지 모두 5일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1999. 10. 18. 피청구인에게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본 교육과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센터 고용안정과로 전화 문의한 결과 본 교육과정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에 해당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이 수료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이 아니므로 당연히 훈련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모든 훈련과정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한 후 훈련비용을 지원하는데 피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를 잘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 제7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훈련이수증, 영수증,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지정통지서, 변경지정훈련과정 및 훈련비 지정내역,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권○○은 ○○연수원에서 1999. 7. 9. 상급안전(재)응급처지, 1999. 7. 19. ~ 1999. 7. 20. 상급안전(재)구명정수, 1999. 7. 21.~1999. 7. 22. 상급안전(재)상급소화 등 5일간 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을 받았고, 훈련비용으로 24만3,500원을 위 연수원에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4. ○○연수원에 대하여 5일간(1999. 8. 9.~1999. 8. 13) 상급안전재교육(구명정수, 상급소화, 응급처치담당자)지정을 하였다.


(다) 1999. 10.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에 대한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권○○은 ○○연수원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1999. 7. 24.)을 받기 이전인 1999. 7. 9., 1999. 7. 19. ~1999. 7. 22. 등 5일간 위 ○○연수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