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결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19, 1998. 1.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8119 재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075 - 9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각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11. 청구외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4.19혁명 부상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4. 11. 26. 기각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7. 3. 12.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제기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결당시 청구인이 채택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서○○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지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고, 재결송달서에도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게되었으므로 이 건 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청구외 ○○보훈지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1994. 3.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항변) 청구인이 1960. 3. 15. 시위도중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4.19 부상자확인서의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행점심판재결서 통보시 법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고지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재결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11. 26. 국가보훈처장의 행정심판 재결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 3. 11. 청구외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4.19 혁명부상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11. 26.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3. 12.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제기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기각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