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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6, 1997. 12.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7696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454-14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8-9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8. 11. 행한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39번지의 1호 내지 999호의 지역에 대하여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배추등 10개 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는 바, 청구인 강○○은 이 건 거래제한지역에 위치한 ○○동청과도매시장의 하역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구인 고○○는 소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농산물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공익목적보다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행하여 졌으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의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매활동 및 하역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