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이행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0-06323 환지처분이행청구등
청 구 인 1.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0번지 2통 4반
2.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3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로부터 공공용지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인천광역시 □□구 □□동 204-3(445㎡), 동 204-5(87㎡), 동 205-5(145㎡), 동 205-7(214㎡), 동 205-9(10㎡) 등 5필지 901㎡를 공공용지(도로)로 환지처분하라.
2.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로부터 공공용지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위 5필지 901㎡를 조건대로 공공용지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소유로 환원 또는 환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0,191㎡에 대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이 일부 변경인가된 후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2000. 5.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자, 청구인들은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같은 동 204-3(445㎡) 등 5필지 9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부채납의 조건대로 공공용지(도로)로 환지처분을 하든지,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들의 소유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7의 3호 임야 1,488㎡, 같은 동 205의 1호 전 188㎡ 및 같은 동 205의 2호 대 803㎡ 등 합계 2,479㎡의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 상에 12동의 가옥을 신축하고자 당시 인천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여 불응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계없는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공공용지(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었음에도 도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이는 불법원인에 의한 취득이고, 피청구인은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도로)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부담부 증여계약이므로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은 조건 불이행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관계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무처리요령에 의한 무상취득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며, 불법원인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의 소유로서 1989. 11. 17.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시 이 건 토지의 위치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1991. 12. 27.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시 이 건 토지를 환지하여, 2000. 5. 3. 사업완료시에도 환지예정지 지정시와 동일하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환지처분 이후에도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의 목적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지구내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시행변경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사업완료) 공고, 판결(95가합117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1,460㎡에 대하여 1989. 11. 17.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1991. 1. 1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1991. 12. 27.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는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적확정측량으로 사업시행면적이 340.190.7㎡로 변경되고, 환지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함에 따라 1999. 10. 18.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 공람를 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0. 5. 30.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산하 검단개발부와 □□구 지적건축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1985. 8. 17.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25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의 조건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주위적 청구는 이미 확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청구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2000. 5. 30.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미 피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건 토지를 환원하라는 이 건 예비적 청구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후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