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6214 불기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7-5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1998. 2. 17.자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시교육감(성명불상)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배임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분은 고소내용에 의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고, 배임부분은 1990. 4. 16.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7.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1998. 4. 4. 청구인에게 공소부제기이유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교육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이 1998. 2. 17. 불기소처분하였는 바, 위 이○○은 피고소인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1999년형제139843호”로, 피의자(피고소인)는 “성명불상(서울시교육감)”으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으로, 의견은 “각하”로, 처분연월일은 “1998. 2. 17.”로, 공소부제기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분은 고소내용에 의하여도 혐의없음이 명백하고, 배임부분은 1990. 4. 16.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