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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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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철거행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29, 1997. 5.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2029 당산철교철거행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 ○○구 ○○동 1003-1 ○○아파트 7동 4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20.경 서울특별시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행정행위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2. 5. 당산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방침을 결정하고 1997. 1. 1.자로 위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민이며 회사원으로서, 피청구인의 당산철교 철거결정은 ○○붕괴와 ○○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행한 정책적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은 당산철교 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1995년말 미국 ○○사의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철거와 재시공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행정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철거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산철교는 설계와 시공상의 여러 요인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량 본래의 기능자체가 상실되어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안전진단 및 정밀검토결과 당면한 시민안전의 확보와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시급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이 건 당산철교철거결정 및 철거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나. 판 단

이 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당산철교 철거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