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1858 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909-5 3통1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낙동강변에서 어로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73. 6. 24. 21:00경 야간 어로작업을 하다가 인근에서 전마선 1척이 전복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가 3일동안 6명을 구조하고 시체 7구를 인양하여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희생정신을 치하하고 그 피해부분을 배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 바, 1973. 7. 5. ○○경찰서장 및 1973. 7. 1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낙동강변에서 어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3. 6. 24. 21:00경 발생한 전마선 전복사고를 수습하면서 3일동안 6명을 구조하고 시체 7구를 인양하였는 바, 동 구조작업으로 3일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어구 전부가 유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일간 조업손실액 50만원 및 어구손실금 300만원, 도합 3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피해배상청구는 법률상 근거없는 청구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내무부장관표창장, ○○경찰서장 감사장 및 피해보상청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6. 24. 낙동강 하류 나룻배 전복사고시 6명의 인명을 구하고 7구의 시체를 인양하는데 끝까지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상기 표창장 및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명구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조업손실 및 어구손실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