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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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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7, 1997. 5.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1797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6-2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96. 11. 17. 시행한 건축기사2급 실기시험문제중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에 대하여 만점으로 재채점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17. ○○공단이 주관하는 건축기사2급 실기시험문제중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만점으로 재채점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만점으로 재채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ㆍ출제 및 채점된 문제이고, 수험생들이 위 문제를 작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시험의 채점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에 일정한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