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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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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6, 2000. 6.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2526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84. 8. 9. 및 1988. 7. 1. 고시한 ○○구역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상 그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의 개최도 없이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재개발사업계획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공개하에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