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2536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정정청구
청 구 인 남○○
부산광역시 ○○구 ○○동 53번지 ○○아파트 210동 10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1997. 12. 12. 10:30. 경상남도 ◇◇시 ◇◇동 ◇◇제과 ◇◇공장 남측 경계선에 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청구인은 동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교통사고조사보고내용을 정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1997. 12. 12. 10:30 경상남도 ◇◇시 ◇◇동 ◇◇제과 ◇◇공장 남측 경계선에 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사고원인,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등에 대한 사실검증도 없이 청구인을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사건당일 청구인의 차량은 먼저 진행하여 온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2.5톤 냉동탑차가 교차로선상을 일시정지하고 있을 때 냉동탑차의 우측 옆에 나란히 정지한 상태였으며, 위 냉동탑차가 우회전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우측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진행함으로 인해 정지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바, 피청구인은 이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내용을 정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건 교통사고는 선진행 차량인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2.5톤 냉동탑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근접하여 우회전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전 동차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 좌측 가장자리쪽으로 진행한 과실과, 청구인이 운전하던 크레도스 승용차가 뒤늦게 진행하여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차량 및 전방의 교통상황 파악 미흡으로 교차로를 먼저 도착해 있던 냉동탑차의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나, 이 건 교통사고에 있어 교차로 전방에 먼저 도착한 냉동탑차가 도로공사관계로 교차로 우측에 미리 주차하여 있던 대형 레미콘차량, 당해 차량의 회전반경 및 여분의 도로사정등을 감안하여 도로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였던 과실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착하여 우회전하는 앞차의 회전반경등 전방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앞차의 회전반경내로 진입하여 정지한 청구인의 행위에 중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중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서는 단순히 교통사고조사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이의 정정을 구하는 이 건 청구 역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