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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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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3, 1998. 6. 3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2283 등기촉탁이행청구

청 구 인 (주)○○금속공업 (대표이사 방○○)

경상남도 ○○시 ○○동 604-17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80. 12. 20. 환지처분된 서울특별시 △△구 △△동 592번지 대지 1,099.9평에 대한 등기촉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권리면적 674.9평보다 425평이 증평된 1,099.9평을 △△구 △△동 592번지로 1980. 12. 20. 환지처분을 받은 후, 증평된 환지 425평에 부과된 청산금 1억 2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산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지처분 직후부터 환지처분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보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된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조례 제2004호, 1982. 11. 16. 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 미납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이 납부될 때까지 환지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환지처분시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등기촉탁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등기의 촉탁행위는 공권력의 발동행위등에 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등기신청을 대위하여 피청구인이 행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촉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