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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8, 1998.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2168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426-7 ○○오피스텔 603호 ○○의원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3.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603호 소재 ○○의원에서, 청구인과 공동투자하여 의원을 설립한 간호조무사 청구외 조○○이 성형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수술상담 및 수술을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이 1998. 2.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3. 9.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수술을 일부 보조하여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청구인이 절개한 부위에 대한 봉합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과 위 조○○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확정판결은, 현 의료업계의 실태가 기술(의사면허)과 자본(오피스텔 제공등)을 각자 제공하여 동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득이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나.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도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다. 청구인을 고소하여 법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청구외 김○○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증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외 김○○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검찰도 인정한 것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성형수술의 유경험자인 청구외 조○○은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성형수술을 하여 의료업을 할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고 위 조○○이 일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위 조○○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법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위반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52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대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위증죄로 고소한 청구외 김○○에 대하여 1998. 2.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998. 2.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8. 2. 24.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하였던 청구외 김○○가 검찰에서 위증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에 대한 기소유예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기존에 받은 위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