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불공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1946 공적심사불공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25
피청구인 국무조정실장
청구인이 1998.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행정쇄신위원회가 1998. 2. 8. 청구인을 배제하고 행한 대통령표창대상자선임 공적심사는 불공정하므로 동업무를 승계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 ‘확정일자 공증기관 확대’에 관한 국민제안을 청구외 강○○와 공동으로 제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2. 8. 청구인은 제외하고 동 강○○만을 대통령표창대상자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강○○와 청구인이 공동제안한 것이며, 행정쇄신위원회 접수번호도 청구인이 001-8872호, 동 강○○가 001-8873호로 청구인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동 강○○만을 대통령표창자로 선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3년도에 민원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어, 1998년 포상 심사과정에서 국민제안자에 대한 중복표창을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표창에서 제외된 것이지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서훈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피청구인의 권한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행하는 대통령표창대상자 선임 공적심사는 대통령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적인 의사결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