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96-00513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58-6 ○○타운 다-9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 및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바 ○○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1. 26. 18:05경 부산광역시 ○○ 로터리 입구에서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킨 뒤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99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승객 1인과 대화를 나눈 후 뒷 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할 때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 다른 중년신사 1인을 함께 승차시켰다가 부산광역시 소속의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5. 6. - 1996. 5. 16.)의 차량운행정지처분과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0. 26.자로 ○○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시민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여 운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거나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 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적발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처분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바, 10일의 차량운행 정지처분 및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26. 부산광역시 ○○ 지도과 소속 강○○ , 황○○ , 전○○ 명의의 적발보고서(NO.047138), 1996. 1. 29.자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 문서(교지 91123-305), 1996. 2. 8.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3. 21.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등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1024) 및 1996. 4. 19.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문서(교지 91123-1436)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26. 18:05경 부산광역시 ○○ 로터리 입구에서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킨 뒤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 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남자 승객 2인을 승차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의 강○○ , 황○○ , 전○○ 3인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의 수송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객을 합승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된 사실도 없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적발하였다는 날이 1996. 1. 26.이고,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청문통지한 날이 1996. 1. 29.이므로, 피청구인이 적발하였다는 일시에 적발장소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다든가 다른 장소에서 운행중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단순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임의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미루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4호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중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제4항 및 동조제5항에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특별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