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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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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피해보상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6, 1996. 8.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6-00426 영업피해보상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의 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5,610만원의 영업피해를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대교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1996. 1. 20.부터 동년 5월초까지 구수동교차로 - 강변도로진입로 구간의 통행을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위 구간의 도로변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여관 및 목욕탕(지하 1층, 지상 4층)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5,610만원의 영업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접 이 건 관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의 피해보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