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심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0420 행정심판재심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789-5 (주)○○환경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을 재심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29. 청구인 소유 전라북도 ○○ 시 ○○ 구 ○○ 동 859 잡종지 2,097제곱미터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8만2,000원으로 결정한 데 불복하여 1995. 1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잡종지 2,097제곱미터의 1995년도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언제 어느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를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바, 재조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발송일 1995. 10. 5.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5. 12. 14.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단순한 진정에 불과 하다고 각하재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이미 재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