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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7, 2001. 1.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027 견책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군 ○○읍 ○○리 ○○아파트 나-501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체신청장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체국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집배원 청구외 김○○이 일러준대로 피보험자 청구외 김△△의○○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 제2조(징계의결의 양정요구 기준)에 의하면,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가 고의에 해당되는 경우에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집배원 청구외 김○○은 보험청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모집시마다 신분증과 도장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청구인에게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계약자가 작성하여 오도록 유도하여야 하나 청약서 작성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위험부담이 있지만 보험모집실적 관계상 대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험업무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보험계약서를 임의로 대필하고 서명날인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게 함으로써 국가에게 6,461만 8,730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고,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나. 청구인의 위 행위는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 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로써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 제2조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의 견책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다.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우체국장의 (경)징계요구 및 경상북도체신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의 견책처분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조, 제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 판결문,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 ○○교통안전보험약관, 정보통신부징계양정세칙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1. △△우체국의 사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8. 8. 25. △△우체국의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 ○○우체국장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2000. 7. 24.)에 의하면, 징계사유는 “청구인은 1988. 7. 1. △△우체국 사무원으로 임용된 후 △△우체국의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서무업무 및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1999. 2. 26. 집배원 청구외 김○○이 ○○교통안전보험을 모집해 옴에 따라 동 청약서를 우체국사무실에서 위 김○○이 일러준(고지사항)대로 청약서를 대필하여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 제2조제1항의 징계의결양정기준중 3.체신금융업무의 차. 보험의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체신청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2000. 8. 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체국 사무장으로 근무당시인 1999. 2. 26. 소속직원인 집배원 청구외 김○○이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의 ○○교통안전보험을 모집해 옴에 따라 보험청약서를 우체국사무실에서 위 김○○이 일러준대로 청약서를 대필하여 동 보험을 계약체결하게 한 사실, 위 결과 피보험자인 위 김△△이 1999. 3. 31. 자신의 소유차량인 화물차를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사망하여 체신관서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지급거절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사망자의 처인 청구외 주○○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며 연령이 높아 청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관계로 대필을 해 준 것은 동료애는 물론 사업발전에까지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로서 동 청약서에 대하여 서명날인까지 대행한 것은 통상적인 대필의 범위를 초과할뿐만 아니라 책임의 개연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견책’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으로 징계처분하였다.


(라) 경북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 작성된 심문및진술조서(2000. 8. 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집배원 청구외 김○○의 이야기를 듣고 피보험자 청구외 김△△의 ○○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성명을 기입한 후 위 김○○이 가져온 위 김△△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은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0. 6. 14. “집배원 청구외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인 김△△에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상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보험인의 고지기회를 방해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국가는 위 주○○에게 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2000. 7. 3. 위 주○○에게 6,461만 8,7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건과 관련된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의 징계의결양정기준(별표1)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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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통안전보험약관 제24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제1항제3호에 의하면,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체신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인사관리)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징계)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관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에 의하면, 체신보험업무에서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로서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우체국의 사무장으로서 우체국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교통안전보험약관에 의하면,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체신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서명날인한 행위는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의 “보험의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가배상판결을 함에 따라 국가에서 6,641만 8,7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