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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6, 2001.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026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118의 4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5.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자들에 대한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자들에 대한 시내도로주행 연습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동 학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은 청구인이 등록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학원에서는 불필요하고 지나친 기준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8-4번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를 상대로 유상으로 시내주행연수를 실시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면 학원법 제8조 및 자동차운전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교습장 면적 6,600㎡(약2,000평)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나. 현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운영기준에 따라 장내기능교육은 물론 연습면허 및 본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로연수만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은 현행법에서는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별표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의설립운영등록서류반송, 학원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설립자는 (주)○○개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1118의4로, 목적은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시내도로 주행연수 교습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원카드에는 건물은 33㎡로 임대하였고, 실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법 제6조, 제8조 및 제21조 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별표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6,600㎡이상의 기능교습장을 포함한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에 필요한 시설인 6,600㎡이상의 기능교습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