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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7, 2000. 10.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5937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84. 8. 9. 결정고시한 ○○구역 제67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 및 1988. 7. 1. 결정고시한 ○○구역 제689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의 제외규정을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구역 제6ㆍ7지구 및 ○○구역 제6ㆍ8ㆍ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를 고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원인무효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1999. 9. 10.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1999. 12. 23. 재결청에서 기각으로 재결되었고, 그 외에 청구취지가 동일한 2000. 1. 29.자 외 여러 건의 행정심판청구는 재결청에서 모두 각하로 재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고시하지도 아니하였고, 공청회도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을 할 때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14일간 공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