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574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 ○○아파트 114-406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31.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중 비공개부분은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①수상작(장려상이상)에 대한 심사채점표, ②청구인의 출품작에 대한 심사채점표, ③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위 청구정보 중 ②, ③에 대하여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상대평가 방식의 경진대회이므로 청구인의 출품작과 수상자들의 출품작을 서로 비교하여야 심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정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수상작에 대한 심사채점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채점표와 무관한 타인의 채점표로서 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장려상 이상 수상자 150명의 심사채점표를 공개하라고 하나, 동 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 정보는 수상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이 개최한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①수상작(장려상이상)에 대한 심사채점표, ②청구인의 출품작에 대한 심사채점표, ③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②ㆍ③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여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이 건 정보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는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에 관한 정보로서 수상자의 이름과 수상작의 명칭 및 심사위원 2인의 심사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