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055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의 재일 ○○ 문서 및 재일 46310-1008 문서의 작성자, 결재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인쇄부분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청구인은 재일 ○○ 문서 및 재일 ○○ 문서에 대한 민원처리사실을 증명하는 내부결재한 공문서에 대한 자료는 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2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한 민원사무처리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1998. 12.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7. 11. 1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 및 1997. 11. 2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의 작성자, 결재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인쇄부분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공개, 위 공문서에 대한 민원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내부결재한 공문서들 일체에 대한 사본의 공개 및 위 공문서의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1998.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이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아니며,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98재누35사건)에서 사실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96구1974 행정소송사건 관련 직무 및 처분 등의 위법사실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실증거(입증자료)를 보존한 피청구인이 정보제공의무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위배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의 처분권주의를 무시하고 기망을 꾀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등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민원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인 대전고법 96구 1632호, 97구 1947호 및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중인 98재누 35호 재심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민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공개 거부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1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행정심판과 동일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문서관련오류시정을위한정보공개청구 및 회신, 청구인의 1998. 11. 14.자 공문서(소송관련사건회신, 문서번호: 재일 ○○) 및 1998. 11. 24.자 공문서(소송관련사건회신, 문서번호: 재일 ○○)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청구인은 1998. 12.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7. 11. 1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 및 1997. 11. 2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의 작성자, 결재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인쇄부분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공개 및 위 공문서에 대한 민원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내부결재한 공문서들 일체에 대한 사본의 공개와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그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1998.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이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아니며,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취지 1.(정보공개청구) 중 첫째로 1997. 11. 1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 및 1997. 11. 24.자 공문서(문서번호: 재일 ○○)의 작성자, 결재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인쇄부분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 및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로, 위 공문서에 대한 민원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내부결재한 공문서들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자료는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민원사무처리의무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이행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재일 ○○ 문서 및 재일○○ 문서의 작성자, 결재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인쇄부분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침 등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공문서에 대한 민원처리사실을 증명하는 내부결재한 공문서에 대한 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