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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46, 1999.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30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98-2 ○○아파트 202-2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6.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1999. 3.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1999.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근신하던 중 1998. 11. 21. 청구인의 처남이 경영하는 주차장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운전을 한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차량 손상이 우려되어 운전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위법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명백한 가중처분이라는 점, 청구인이 십수년을 노력하여 힘겹게 취득한 사업면허를 단순히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으로 83세의 노모와 처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8. 11. 2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 공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에대한회시 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40일(1998. 10. 20.~ 1998. 12. 8.)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1998. 11. 21. 13:26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검문소 앞 노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18.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외에 청구인의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이 건 처분은 가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일정한 요건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존재를 필수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