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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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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79, 1999. 6.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2979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05-6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년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1학기에 유급을 당한 후 1998. 10. 1. 미등록으로 제적이 되었는 바, 1998. 1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학교 담당교수들의 청구인에 대한 성적처리 부정 및 재입학생인 청구외 김△△의 재입학과정상의 부정을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학교 담당교수들의 성적처리부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외 김△△의 자퇴와 재입학과정에 있어서 법령이나 학칙을 어긴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1학기에 담당교수들이 청구외 김△△를 부정으로 재입학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성적을 고의로 위조ㆍ조작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유급을 당한 후 1998. 10. 1. 미등록으로 제적이 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위 대학교 담당교수들의 청구인에 대한 성적처리 부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외 김△△의 자퇴와 재입학과정에 있어서 법령이나 학칙을 어긴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학적과 명예를 회복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 통보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8년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1학기에 담당교수들이 청구외 김△△를 부정으로 재입학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성적을 고의로 위조ㆍ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대학교에서 이송받은 청구인에 대한 관련시험지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담당교수들이 청구인의 성적을 고의로 위조ㆍ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한 청구외 김△△는 1998년 1학기까지 총 16학기를 등록하였으므로 학칙에 정하여진 수학연한인 18학기를 넘기지 않아 재입학 과정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에 대한 민원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