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2937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취지 2중 1998년말 ○○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공문, 1999년 초 △△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및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1999. 3. 2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보낸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등과 관련한 내용(㉠1998년 말 ○○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 ㉡1999년 초에 △△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및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 ㉢ ○○ㆍ△△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또는 입장, ㉣국가보안법 제7조 등 동법의 개정 및 폐지계획,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및 국가보안법 개폐계획과 관련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계획.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과 그 외 2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17. 이 건 정보 가운데 △△ㆍ○○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은 1999. 3. 15.자 각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건 정보 외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이 같은 달 23.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달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하며, 설사 비공개결정을 하더라도 왜 비공개결정을 하는지 그 사유를 근거 법조항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5매 분량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오직 “이유없음”이라는 표시만 하여 기각한 것은 무성의의 극치라고 할 것이며 이의신청제도를 의미 없게 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및 비공개결정은 취소되고 정식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나.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어디에도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더구나 ○○ㆍ△△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번역문의 극히 개략적인 소개만이 언론에 공개되었으므로 그것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인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일 뿐이며 공개의 방법으로서 열람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ㆍ△△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번역문을 답변서를 통하여 공개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거서류’일 뿐 ‘정보공개’가 아니며, 합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도 이유 없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한 후 행정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정당시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중부지역당’사건과 관련하여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ㆍ△△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은 동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 3. 13. 피청구인이 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권고문 전체를 번역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국내 각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법의 목적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료제공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
다. 특정 정보와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집단적ㆍ조직적ㆍ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그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청구인도 신문기사 등 언론을 통하여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엔인권이사회의 ○○ㆍ△△사건에 대한 결정문 번역문, 피청구인이 동 결정문을 공표한 것에 대한 ●●ㆍ■■ㆍ◆◆ㆍ▲▲일보의 1999. 3. 15.자 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① 1999. 2. 25.자 사면과 관련된 내용, ② 청구인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된 내용, ③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17. 이 건 정보 가운데 △△ㆍ○○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1999. 3. 15.자 각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건 정보외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신이 하였던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이 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1999. 3.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31.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라) 1999. 3. 15.자 ●●, ■■, ◆◆, ▲▲는 ○○ㆍ△△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피청구인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개하였다는 것과 그 내용으로서 ○○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유엔 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당사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ㆍ△△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의 번역문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사항 중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있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보 중 “㉠1998년 말 ○○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 ㉡1999년 초에 △△ 사건과관련하여 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및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통보문서가 법 제7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주장도 없고, 피청구인이 그 결정문 번역문을 언론에 공개한 사정으로 보아 그 결정문 등 청구인이 요구하는 ㉠,㉡의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번역문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청구인에게 제공되어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정보 중 “㉢ ○○ㆍ△△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또는 입장, ㉣국가보안법 제7조를 비롯한 동법의 개정 및 폐지계획,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및 국가보안법 개폐계획과 관련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계획”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는 바, 따라서 ㉢,㉣,㉤ 의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및 1998년말 ○○ 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공문, 1999년 초에 △△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및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