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27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861-9 ○○아파트 7동 3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9. 4. 2.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1999. 4.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소 정신질환의 일종인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치료중인 청구인이 1999. 3. 9. 0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 □□역 앞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청구외 김△△(20세)를 승차하게 하고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동지점으로 향하다가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김△△가 술에 취하여 교태를 부리면서 청구인을 유혹하였는데, 이를 본 청구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위 김△△를 부산광역시 ▽▽군 ▽▽읍 ▽▽마을 근처까지 데리고 가서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1999. 4. 12.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0. 31.까지 (주)▽▽교통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3,600만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1995. 12. 4. 사업면허를 양수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채상환의 중압감으로 인하여 1998년 5월경부터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현재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위 김△△가 승차했을 시점에서는 성추행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위 김△△의 차안에서의 행동이 청구인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김△△에게 성추행을 가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나,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차용한 금액중 아직도 2,6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후 청구인이 위 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김△△도 청구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현재 전세보증금 2,600만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주택이 경매처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3. 1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 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9. 0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 □□역 앞에서 청구외 김△△(20세)를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위 김△△를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동지점으로 운행하다가 차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채 부산광역시 ▽▽군 ▽▽읍 ▽▽마을 뒤쪽 야산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주차해 놓고 차안에서 위 김△△를 1회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16.자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4. 12.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