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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7, 1997. 3.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9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군 ○○읍 ○○리 585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7. 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의 통신선로의 개설 및 유지ㆍ보수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 5인 등 8인의 가족의 생계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통신 ○○전화국 시설운용과 6급(전람)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선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1990. 6. 25.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 11. 22:1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라○○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0. 6. 25. 운전면허 취득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처와 2남 3녀 많은 수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