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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23, 1997. 3.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92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충청북도 ○○시 ○○면 ○○리 284-6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청구인이 1997.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총 6인의 근로자가 상시근로를 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진술서 및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이장 청구외 박○○의 진술서등에 의하여도 명백히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확인되었고, 위 이○○은 작업일지에 1997. 1. 3.에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이○○이 상시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인근주민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공문, 출장복명서, 출근상황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14.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5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의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4.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한 근로자수가 최초 5인이상이 된 날인 1997. 1. 3.부터 위 신고서제출 전날인 1997. 1. 13.까지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박○○등 4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이 1997. 1. 3.부터 일용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한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위 신고서를 제출한 전날까지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사업장 소재지 인근주민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