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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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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48, 1997. 3. 28.,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7-0084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및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6-3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영업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20일간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1996. 9. 13. 21:39경 청구외 신○○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단속중인 공무원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운행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7. 1. 17. 2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평소 막역한 사이로, 이 건 당일 청구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에 사는 청구외 신○○을 만나 동승시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영업행위중이 아니었는데도 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 신○○이 청구인과 같은 ○○동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데 위 신○○의 주민등록증을 조회한 결과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인정되는 바, 이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운행한 위반행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동법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2호

동법 제33조의5제3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 7.의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의 구분란 2.의 위반내용 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청구외 신○○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13. 21:39경 청구인의 소유 부산 ○○바 ○○호 영업용개인택시에 청구외 신○○을 태우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부산광역시 ○○파출소 앞에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외 신○○이 청구인과 평소에 잘 아는 사이임을 진술한 사실, 청구외 신○○의 주소가 청구인과 같은 ○○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동승한 청구외 신○○이 평소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주지도 청구인과 같은 ○○동인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건 당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