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0716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역시 ○○구 ○○동 399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6. 피청구인에게 수용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2. 26. 위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축물은 1991년도에 건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손실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1. 12. 27.부터 1992. 12. 14.까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는 바, 위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0. 보다 훨씬 이후인 1992. 12. 14. 이후에 건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토지수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수용법 제18조의2제2항, 제5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제11995호, 제13164호 및 13218호), 택지개발사업지장물건조서(○○광역시, 1992. 9.), ○○금호2지구공공측량 및 측량사본제출공문(○○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 1992. 6.), 소유사실확인원(○○광역시서구청장, 1995. 11. 20.),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지불청구서(1996. 12. 16.) 및 민원회신공문(○○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사장, 1996. 12. 26.)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1991. 12.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호2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1995. 11. 15. 위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1996. 1. 20. 위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및 토지ㆍ지장물건 조사결과, 현재 청구인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399번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서구청장도 청구인의 건축물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12. 1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0.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임이 분명한 바, 위 건축물은 토지수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