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원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3, 2000. 9. 1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5513 민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동 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26.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26. 피청구인에게 국세청의 1995. 11. 17.자 국세심사결정서(대전 △△) 및 국세청장의 의견서 내용 중 양도시기를 1990. 4. 30.로 정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심사재결서(대전 △△) 및 국세심판에 있어서의 국세청장의 의견서 중 양도시기(1992. 4. 6.)표시가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98재누35사건 판결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양도시기를 적법하게 1990. 4. 30.로 정정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모의ㆍ방조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정부조직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공무원복무규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을 즉시 이행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철회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1997. 7. 12. 및 1999. 7. 1.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19. 이미 회신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과 관련한 양도세 부과처분, 국세심사결정서 및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민원에 대하여도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1995. 10. 9. 이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인의 국세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이 1998. 11. 18. 피청구인에게 공문서허위내용정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소관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첩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은 1995. 9. 16. 귀하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사안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ㆍ입증할 사항이고,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 최종판결에 기속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0. 5. 26. 국세심사결정서(대전 △△사건) 및 국세심판에 있어서의 국세청장 의견서의 양도시기를 1990. 4. 3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심사재결서 및 국세청장 의견서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