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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3, 2000. 9.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530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406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027만3,041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김○○이 휴직기간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김○○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전기의 협력회사로서 매출부진 및 주문량감소 등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0. 6. 10. ~ 11. 30.까지 휴직(근로자 16명중 13명 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8. 피청구인에게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휴직기간중인 2000. 6. 19.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은 당일 오전 11시경 서류를 찾아주기 위해 잠깐 회사에 들렀을 뿐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출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김○○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에 위 김○○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구두 및 문서로써 위 김○○을 휴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휴직기간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에 따른 경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매출부진 및 주문량감소 등을 이유로 2000. 6. 10. ~ 11. 30.까지 휴직(근로자 16명중 13명 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8. 피청구인에게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19. 휴직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휴직기간중에 출근한 위 김○○을 휴직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휴직대상자가 계획변경 신고없이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휴직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경고조치를 하였다.


(라)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휴직기간중인 2000. 6. 19. 외국업체에 서류를 전송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되어 있고, 당일 출근부에는 위 김○○이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7. 15.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6월분 휴직지원금 1,027만3,041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김○○이 휴직기간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김○○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2000. 6. 19.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휴직기간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