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5148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밀공업(대표이사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233의 2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 미취득으로 인한 전제조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청구외 (주)○○화학공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청구인의 의료용구제조업허가를 2000. 4. 23.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지 못해 전제조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주)○○화학공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잦은 노사분규 및 인력이동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위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1. 30.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9. 12. 6.부터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 취득시 까지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9. 1월경부터 2000. 1. 24. 사이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주)○○화학공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4. 18. 청구인의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를 2000. 4. 23.자로 취소하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관 65610-958, 2000. 4. 18)을 등기로 발송한 사실,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처분서(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를 충청북도 ○○군 ○○면 ○○리 233-2번지에서 2000. 4. 21. 청구인 회사의 경비원(이○○)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0. 7. 28.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 바,
5. 결 론





